소개

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?
- 저소득 구직자, 청년 구직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 제도입니다.
- “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, 「구직자 취업촉진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」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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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※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.
취업지원서비스(공통)
- 01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
- 02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
- 03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
※ 사후관리 :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,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
생계지원
011유형 이라면...
구직촉진수당
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
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최대 300만원
(월 50만원 X 6개월) 지원022유형 이라면...
취업활동비용
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
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최대
265만원 지원
신청 및 접수 |
오프라인
온라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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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및 상담 |
새움 국민취업지원제도팀
고용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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