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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21.1.1.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. 다만 `20.12.31. 이전,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.
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~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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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,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 패키지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생계보장도 추가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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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2유형의 경우,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실비성 비용을 취업 활동 비용으로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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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닙니다. 소득·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한 1유형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